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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매줄을 발생했다 법적인 책임을?

카드모집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매출을 발생 시켰다.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부가가치 세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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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이용하여 카드가맹점 등을 개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여신전문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위반' 등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본인 매출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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