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카드로 편의점 결제 시 피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타인 카드를 사용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타인 카드를 자신의 카드마냥 제시해서 결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는 원래 카드 소유자는 확실한데요. 편의점 업주와 카드사도 피해자에 해당하나요? 카드 소유자는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한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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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경우 해당 가맹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장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된 피해자는 대상이 되는 카드의 부정사용을 한 카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기 범죄에 있어서 기망자는 점포와 카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적 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피해자가 되며, 2차적으로 편의점 주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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