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타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맞죠?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 잠깐 하는데 앞에 사람이 꽂아놓고 안가지고간 카드를 자기 거인냥 결제하고 간 사람이 어제 있었네요~~ 이것은 형사 범죄자 아닌가요? 형사 범죄라면 내일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려고요~~ 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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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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