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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55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 건설업입니다
22년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적용해서 이번 24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23,24,25년 3개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예기간 3년동안에도 중속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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