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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 건설업으로 창업한 사업자 입니다.
창업감면 50%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창업감면 50%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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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고용증대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