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비용청구권
3.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4.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8.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9.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
10.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일이 28일이라면, 8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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