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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개인회생 사건 채권자입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전 변제계획안같은걸 송달받았는데..

변제계획안에는 원래 채권의 20%수준의 변제예정액만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나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면 그 면책 범위에 벗어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떠한 담보가 제공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면책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