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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떄까치106
개인병원 월급계산법 궁금해요
평일 9시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12시 30분 부터 2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해요
월급이 215만원인데 최저시급보다 적은거 아닌가요?
토요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일반 회사랑 월급 책정이 다른거 같아서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세전 2,488,643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의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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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토요일 주 6일 근무 시 (209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10,320원=2,459,5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한주 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76,5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