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만1년 근무하신 후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예를들자면 2024.1.1~2024.12.31 근무 후 퇴사한다면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요건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일해야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퇴직금액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한 소송이 최근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