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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이상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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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문제 여부 확인해주세요!

2025년 1월1일기준이고요.

기본급:1,960,740(209시간분)

시간외수당: 293,900(소정근로시간외 월 18시간분포함)

식대보조:200,000(월급여 지급기간 만근시에 한해 지급함)

연차수당:41,352(월할연차 6개 반영: 월 만근시 기준, 나머지 소진)

총 합계 2,495,992원

질문

1.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150,000원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추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랑 추후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한번에 차감할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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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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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받았다면 이는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향후 이를 반환해야 하거나 임금에서 차감당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또는 부당공제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을 따르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성격의 항목은 관련 내부 규정, 회사 공지,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지급이 있었다면 향후 분쟁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구두 합의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수당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라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