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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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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층짜리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세입자 A에게 세를 내줬습니다. 세입자 A와 인테리어 업자 B 간 임금 체불로 문제가 생겨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 B가 건물주 C에게 상의도 없이 A와 B 사이의 임금 문제로 인한 상황을 뉴스 기사로 보도해 버렸습니다. 보도 내용 중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외부 일부와, A와 상관없는 건물주가 쓰려고 한 1층 일부가 영상으로 찍혀 보도됐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B는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기자랑 촬영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업자 B 와 기자를 건물 무단 침입으로 고소 또는 세입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물이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는지,

      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