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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최고로붉은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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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폭행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금일 오후 12시경에 좁은길을 가다가 노인분과 마주쳤고, 피해가시라 왼쪽으로 비켜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분께서 제가 서있는 쪽으로 걸어와 몸을 치대시고 넘어지셨는데 저도 놀라 괜찮으시냐 부축해드렸습니다. 부축 이후에 노인 분께서 폭언을 하시며 저를 얼굴과 복부 등 신체 분위를 폭행하셨구요.

맞는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하였으며 가해자는 연행되었고 병원 진료결과 뇌진탕 2주 가슴및 복부 타박상 2주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제가 밀쳐서 넘어졌고 화나서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 시 사건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2. 병원비 42만원 나왔고 제가 이 금액을 상대방에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폭언에 대한 건 같이 묶을 순 없는지 (폭언 동영상 있고, 목격자 앞에서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하셨습니다.) 4. 제가 수험생이라 합의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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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자님은 길에서 선행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해도 현장 정황과 목격자, 폭언·폭행 동영상이 확보된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언 부분도 모욕죄로 병합 처리가 가능하며, 합의를 원하신다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영향
      상대방이 “밀쳤다”라고 주장하더라도, CCTV·목격자·동영상 증거와 의무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자기방어적 진술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측 진단서,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3. 치료비 및 폭언 부분
      병원비 42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배상 명목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미 폭행과 결합되어 있는 이상 별도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관련
      합의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 폭행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가 합쳐져 수백만 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 실비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 위자료 항목을 함께 포함해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