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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여쭤봅니다. 비과세? ㅠㅠ

아버지한테 5천 받아서 비과세니까 세금 없었고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2000 받을 예정인데,


이 2000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금전대차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8년, 만기일시납입 으로 계획중입니다.


1. 무이자라고 해도 법정이율 4.6% 적용해서 8년이면 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니 비과세가 맞을까요?


2. 무이자는 이자상환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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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말씀하신 것 처럼 1천만원이지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이자라면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것이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년간 이자 또는 원금상환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상 서류에 불과합니다.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주기적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