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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부모님께 돈 빌렸을 때 무이자로

8천만원을 빌리고 월 10만원씩 상환 기록을 남길 때


무이자로 갚아도 증여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아니면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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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월마다 일정 원금을 갚으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8천만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대해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리신 자금은 꼭 갚으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만 차입했다면, 무이자로 차입해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