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와 계약시에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인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법인 사업자가 보증금을 입금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가맹금 예치시에
법인 대표자명이 아닌 법인명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법인명과 법인대표자명 둘다 기재되어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가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보증보험 가입, 가맹금 예치 등의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권자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권한을 부여 받아 법적 기관으로 계약 체결 행위를 실제 하기 때문에 같이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