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청 대상으로 소송할려는데 가능한지?
22년도에 2개직장 다니면서 정산 따로따로 햇엇습니다
7개월5개월 이문제로 과세예고 통지서가ㅜ날아왓음
전에 7개월 정산햇는데 연말에 5개월 아니면 다같이
해야되는지 해서 나이든 직장직원분들이랑 물어봣는데
결국5개월을 홈텍스에서 내려받기하고 이메일로
보내줫음
이문제로 과세하는건 억울
법이 다 같이 해야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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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법률위반인지 불분명한바, 기재된 내용처럼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