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청 대상으로 소송할려는데 가능한지?
22년도에 2개직장 다니면서 정산 따로따로 햇엇습니다
7개월5개월 이문제로 과세예고 통지서가ㅜ날아왓음
전에 7개월 정산햇는데 연말에 5개월 아니면 다같이
해야되는지 해서 나이든 직장직원분들이랑 물어봣는데
결국5개월을 홈텍스에서 내려받기하고 이메일로
보내줫음
이문제로 과세하는건 억울
법이 다 같이 해야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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