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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말벌139
옹골진말벌139

사기로 검찰 구약식 처분 후 민사소송(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입니다.
피의자 검찰청에서 사기로 '구약식 500만원' 처분이나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분 났다고 문자만 받고 이외 서류로 나온게 없는 상황이구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 있던데
법원 제출용으로 받아서 민사에서 증거자료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구약식 처분 결과 같은게 나오는가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 관한 통지를 해주니,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약식 명령과 관련하여 결정문을 얻으려면 열람 등사신청을 하거나 소 제기 후 관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그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십니다. 적어도 약식명령청구서(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통해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금액,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민사소송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