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전철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여자친구가 출근하다가 어떤 장애인같은? 분이 우산으로쌔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청소아줌마가 목격했고 CCTV있으니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112에 시고라면되는걸까요? 따로 번호가있는건가요?? 잡을수는있나요? 그사람 처벌은 어떤걸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cctv영상, 목격자에 대한 진술을 통해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으로 때린 행위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