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주당 14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을 체결시
통상시급 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별 근무 시간과, 시급을 기제하는데 통상시급은 시급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조금 높은데 통상시급도 근로계약서에 꼭 표기해야하나요?
일반근로자는 표기를 하고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시간이 없고, 연차 및 퇴직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자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세분화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나, 통상임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통상시급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방법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포함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