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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얼룩말210
금쪽같은얼룩말210

3년전에 해외 사기를 당했어요

3년전에 외국사람한테 30만원정도 콘서트 표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경찰서에선 소액이라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지금에선 할수있는게 없나요?? 대화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피해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전의 일인 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소재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타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입니다. 고소장 제출하셔서 수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