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해외 사기를 당했어요
3년전에 외국사람한테 30만원정도 콘서트 표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경찰서에선 소액이라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지금에선 할수있는게 없나요?? 대화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피해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사기였다면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달리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전의 일인 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소재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타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입니다. 고소장 제출하셔서 수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