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시기가 원칙이라는거는 알고있지만 실무상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현재날짜로 많이 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현재날짜로 발행한다고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건가요?이런거로 실제 문제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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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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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려고 발행일자를 조작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거래 구조를 파악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