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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시기가 원칙이라는거는 알고있지만 실무상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현재날짜로 많이 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현재날짜로 발행한다고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건가요?이런거로 실제 문제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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