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메티비(ometv) 자위행위 처벌가능 여부

오메티비(영상통화앱)에서 복면을 쓰고 눈만보인상태에서 얼굴만 보여주다가 화면을 돌려서 본인의 성기를 보여줘서 자위행위를 하는걸 보여 줬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처벌이 될 확률이 높은 낮은지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통화 앱으로 상대방에게 성기와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와는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영상통화 화면에 이를 띄운 순간 도달은 인정될 수 있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상대방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