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기간이 겹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집 보증금 2000/30
2022/06/18 ~ 2024/06/17 까지 계약이고 전입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B집은 보증금 3000/20
2024/05/10부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중복 기간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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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A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니 그쪽.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날자를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중 한곳의 대항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기존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옴기시거나 둘중 비교적 위험한곳을 판단하여 그곳에 전입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