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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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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이 겹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집 보증금 2000/30

2022/06/18 ~ 2024/06/17 까지 계약이고 전입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B집은 보증금 3000/20

2024/05/10부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중복 기간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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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A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니 그쪽.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날자를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중 한곳의 대항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기존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옴기시거나 둘중 비교적 위험한곳을 판단하여 그곳에 전입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