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회 수상을 하여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 금일봉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나요?
평균임금 산정에 대회수상 보상차원의 지급한 금일봉을 평균임금에 넣어야하는걸까요?
넣어야한다면,
이걸 상여금에 넣어야하는건지
추가 수당으로 넣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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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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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하나 말씀하신 금일봉은 1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대상이 되는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