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연체시 보증금 차감 후 연체료 산정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연체된 상황에서(1180만원 가량) 세입자가 나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천만원의 보증금을 차감하고(세입자도 동의 함), 180만원+연체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의 산정 기준금액은 1180만원에서 연체료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보증금 차감 후 180만원에서 연체료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