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무단횡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에 치인 거잖아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무과실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자동차 과실이 많으나 일부 도로에서는 횡단인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무단횡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에 치인 거잖아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 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고, 무단횡단자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있습니다. 즉, 차량측, 무단횡단자측 어느한측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내용, 사고장소, 주간야간 여부, 음주여부, 근처 횡단보도의 우뮤등 도로상황에 따라 차량측 과실과 무단횡단자측의 과실을 각각 산정을 하게 됩니다.
차량측 과실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확실히 했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은 산정을 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치 아니하고 아무리 자동차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므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기본적인 과실은 물론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사고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보행자에게 과실이 일부 가산되나 일반적으로 차량운전자가 과실이 높게 판단되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