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대필서명 설계사 인정한 경우

장기보험 설계사 역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고객이 보험요청하면 설계사는 보험설계를하고 설계한보험 설명을 하고 고객의 대필서명 동의하에 설계사가 대필서명 계약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0건 이상을 계약 했다 진술 전체 계약건이51건인데 전체 인정한거죠?위 공소장 내용으로 가입 한보험사에 보험금 무효 민원제기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수사기관 진술이나 공소장 내용에서 다수 계약에 대해 고객 동의하 대필서명을 했다고 인정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 자필서명 위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 민원이나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민원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