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대필서명 계약 51건 본인이 했다고 시인했어요
기존보험 해지 4건 같은날 가입 4건 계약하면서 대필서명 허락없는 계약을 하여 4건의 고소를 하였지만 설계사 처벌 할수 없었는데 이번 설계사 역고소에서 무고죄 역고소에서 설계사 공소 사실
고객이 보험 요청하면 설계사는 보험 설계 하고 설계한 보험 보장 설명하고 고객 대필서명 동의 허락하에 보험 계약했다 4건을 보험료 인출 해서 철회했고 민원제기 하면서 설계사 영구 해촉 제명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51건 가입했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이해되나요? <<<법정에서 설계사는 보험설계 요청 녹취 보험설명 녹취 고객 대필서명 녹취 증거 없고 보험사 내용증명 회신에도 아무런 증거 없다 서면 받아 재판 증거로 제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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