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대필서명 계약 51건 본인이 했다고 시인했어요

기존보험 해지 4건 같은날 가입 4건 계약하면서 대필서명 허락없는 계약을 하여 4건의 고소를 하였지만 설계사 처벌 할수 없었는데 이번 설계사 역고소에서 무고죄 역고소에서 설계사 공소 사실

고객이 보험 요청하면 설계사는 보험 설계 하고 설계한 보험 보장 설명하고 고객 대필서명 동의 허락하에 보험 계약했다 4건을 보험료 인출 해서 철회했고 민원제기 하면서 설계사 영구 해촉 제명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51건 가입했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이해되나요? <<<법정에서 설계사는 보험설계 요청 녹취 보험설명 녹취 고객 대필서명 녹취 증거 없고 보험사 내용증명 회신에도 아무런 증거 없다 서면 받아 재판 증거로 제출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사를 대충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증거를 모으는거와 상관없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대충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51건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쉽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