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대필서명 관련 검찰조서 허위고발

설계사는 고객 요청하에 설계사는 보험설계를 하고 설계한 보험 설명하면 고객이 대필서명 동의하에 보험설계한것이다 이러한 경우로 보험계약 40건이상을 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가족보험51건을 위내용처럼 설계사가 대필서명 했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 설계사 본인이 서명했다 시인 한거죠?

고객은 어뜬보험인줄 알고 보험가입 요청을 하고 설계사는 보험설계 동의서 없이 설계했고 설계한 보험내용 설명 했다는 녹취도 없고 대필동의서 없이 대필서명해서 계약 했다고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증거도 없이 무고죄 영업방훼 고소를 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황상 진흙탕 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계사가 대필 서명을 인정했으니 질문자분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설계사가 증거도 없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우실텐데요.

    대필 시인 = 무조건 100% 환불? 무조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사가 대필을 시인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그것이 곧 질문자님의 '전액 환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에는 지금 질문자님과 똑같은 상황에 대한 판례가 많습니다.

    2. 설계사가 '고소'할 수 있었던 이유?

    '수년간의 인출 내역' 입니다, 가족 보험이 40건 이상이라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험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법원은 아무리 설계사가 가입 당시에 대필을 했더라도, "수년 동안 그 큰 금액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은연중에 계약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묵시적 추인)"으로 판결합니다.

    즉, "나는 수년간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한 번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환불 요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무고죄와 영업방해 고소.

    수년간 정상적으로 납부된 질문자님의 보험료 이체 내역 자체를 가지고, 아마 무고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 삼고, 설계사가 사생결단으로 치고 들어온 것같습니다, 만약 과거에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혹은 그와 유사한 뉘앙스로 나눈 문자나 카톡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역으로 위험해질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된것으로 보이는데,모쪼록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