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인가요???

얼마전 유명 타투 장인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없이 문신을 해 주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던데.

문신받는 사람도 처벌 되나요?

불법치고는 너무 대놓고 타투하는 곳도 많고.

문신한 사람들 버젓이 방송에도 나오고 하던데.

알고도 다 묵인하는 건가요?

실제 의사들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그 많은 타투샵은 어떻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 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문신사 면허 제도가 신설되어서 2027년 10월 29일 부터는 비의료인 이라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신사 시험이라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 합니다. 문신사 시험 과목은 정해 지지 않았지만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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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도 이제 타투합법입니다

    전에는 의사면허증 가지신 의사타투리스트한분만 합법이였는데 이제는 의사면허없어도 타투자격증이 생긴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