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나 문신 시술 불법인가요 ?

타투나 문신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 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직 타투이스트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건가요? 불법이면 무슨 벌을 받나요? 신고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타투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타투 시술 등은 불법입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2항 2호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