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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임대업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창고를 지어서 부동산임대를 하고있는데 실수로 12월에 끊어주어야할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급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랑 금액이 달라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액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맞는 경우 월세엑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맞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월세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엑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세금계산서는 매달 임대료를 받기로한때에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날짜수정하여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였으면 기재사항 착오 사유로 1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시기가 12월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12월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23년 1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2년 12월로 수정발행하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