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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인도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던중 앞에서 달려오는 전동퀵보드와 부딫혔습니다
전동퀵보드에는 세사람이 타고 있었고 저는살짝 부딫혔는데
세사람중 한사람이 넘어져 조금 다쳤습니다
이럴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전동퀵보드와 사람이 인도에서 부딪친 경우로 상호간에 전방주시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전동퀵보드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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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키보드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딪히는 전후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1인 탑승이 이며 2인 이상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인도에서 사고시 전동킥보드 100% 과실이며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전용초과를 한 전동킥보드 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