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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중한무희새226
정중한무희새226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작년 손실분 이월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주식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습니다


미국 주식 ETF들을 주로 거래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ETF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 개별주나 주식 관련 ETF, 채권 레버리지 ETF들을 거래하였고 GLD와 같은 금 ETF도 보유중입니다.


올해는 실현손익 6000만원, 미실현손익 1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하면 가장 절세가 가능할지요.


작년 손실분은 올해 이익 금액에서 빼고 세금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2%의 양도소득세 외에는 매겨지는 세금이 없을까요?


금은 KRX 금현물을 사면 거래 수수료 외에는 세금을 내는게 정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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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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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 손실 분은 올해의 양도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고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2020.01.01. 이후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장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작년손실분은 올해이익분과상계하지 않습니다.

    올해 실현이익분에 대하여 내년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 해외주식 손실분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실현손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krx금 현물을 사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