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작년 손실분 이월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주식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습니다
미국 주식 ETF들을 주로 거래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ETF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 개별주나 주식 관련 ETF, 채권 레버리지 ETF들을 거래하였고 GLD와 같은 금 ETF도 보유중입니다.
올해는 실현손익 6000만원, 미실현손익 1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하면 가장 절세가 가능할지요.
작년 손실분은 올해 이익 금액에서 빼고 세금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2%의 양도소득세 외에는 매겨지는 세금이 없을까요?
금은 KRX 금현물을 사면 거래 수수료 외에는 세금을 내는게 정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 손실 분은 올해의 양도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고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2020.01.01. 이후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장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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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작년손실분은 올해이익분과상계하지 않습니다.
올해 실현이익분에 대하여 내년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 해외주식 손실분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실현손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krx금 현물을 사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