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음식점에서 포장 비용을 안받는게 불법인가요?

오늘 가려고 한 음식점 리뷰를 보니까

포장비용이 있다길래 일단은 가기가 싫어져서요

리뷰에 대한 사장님 말씀을 보니까

포장비용을 받지 않는게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포장비용을 안받는것이 불법이면 왜 다른가게는 받지않을까요? 심지에 포장해서 받아가면 할인도 해주는데요.말도안되는 음식점인것입니다.안가서 망해야 정신차릴듯하네요.

  •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포장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장 비용을 받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은 자율적으로 포장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지 않는 것도 업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포장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음식점에서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

    음식점에서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포장비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음식점은 포장 용기, 추가 인력, 일회용품 등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별도의 포장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들이 포장비를 200원에서 20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및 실무

    포장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식점이 포장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점이 포장비를 받는 것은 용기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의 자유입니다.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비를 받으려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메뉴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장비를 받는 이유: 포장 용기, 수저, 봉투 등 추가 비용 발생, 일회용품 사용 절감, 음식 양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포장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음식점에서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포장비를 받는 것은 자영업자의 재량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포장비를 받을 때는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손님에게 포장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포장비용이 얼마인지, 상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인지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리뷰에 나온 "포장비를 받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음식점 사장님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장비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모두 영업자의 선택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