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책임보험만 가입 100:0일때
저는 임산부고 외국인이 주차장에 서잇는 신랑차를 박았어요
신랑운전석, 저 조수석
외국인이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첨엔 50씩이라더니
염좌소견만 있으면 신랑과 저랑 각각 120까지 준다고하네요...
신랑보곤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포함해서 120이니 합의하고 다른 병원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하고 저 보고도 출산 후 건강보험으로 받으시라고 하고 그때가서 사고로인한 증거가없으니? 빨리 합의하자는데...이게 할소리인가 싶구요
어떡해야하나요
신랑병원비는 더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처리하심된다고했구요
임산부라 초음파로 애기확인만 했고 병원치료는 못하고잇는상황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중에 휴유증이오자나요
제가 출산하고 병원다니고 합의 하겟다니까 한의원가서 염좌소견받고 핫팩이라도 치료하고 진단서떼주면 120준다고(120에서 병원비빼고지급)하면서 ..
그 사람이 자기나라로 출국하면 어쩌냐니 그건 자기들이랑 상관없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네요
저의쪽 보험사는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으로 상해급수별로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척추염좌 12급 최고한도 120만원 입니다. 들은 그대로 상대가 출국 해버리면
본인이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아도 구상권 청구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부승등급에 따라 한도 비용이 정해져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 한도비용가지만 주면 더 이상 책임이 없는거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없으니 보상이 안되는거구요.
추가비용이나 합의비용의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특약이 있으면 그걸로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 받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돈을 받는 구상권 청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님의 경우 몸상태를 잘 체크하시어,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제시대로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님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책임보험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외국인이 책임보험 뿐이라.. 그 한도만 주고 땡치면 되는 거라서요..
나머지는 결국 민사는 뭐든..외국인 본인한테 받아내야 되는거죠...
결국 보험사는 가입되어 있는 보장만 해주면 되는거라... 보험사 말이 맞습니다. 책임이 없거든요. 가입금액 주면 끝이라..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이다 보니 가입하신 보험사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출국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가 하는거지 피해자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합의 보다 치료 받으면서 후유증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두분다 접수를 해두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