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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276
반가운게27619.07.09

다단계 판매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요즘 주위에 보면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이나 심지어 보험, 투자(코인 판매 등) 등에 다단계 판매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사수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첫째, 다단계 판매가 일반적으로 불법적(음성적)인 판매 행위인가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마는 않는 것 같아서요.

둘째, 어떤 경우에 다단계 판매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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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보통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고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요.

    1. 다단계는 그자체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상이 안좋지 선진국에서는 상류사회의 마케팅 방법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유사수신은 허가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암웨이 같이 돈받고 물건파는건 불법이 아니지요. 근데 코인을 다단계로 파는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100퍼센트 유사수신으로 불법입니다. 허가나 등록없이 파는것이니까요.

    고소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법인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처벌될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신고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당국은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