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9시-4시 근무시 8시출근해서 5시퇴근시 초과근무임금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자 법률에는 주12시간이라 써있는데 주관이 00시, 00군, 000과, 00과장, 00팀장 중에 주12시간 기준 정하는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에 사용자는 초과근로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할 계획을 청구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면 되는데, 결재권자는 평소 직원의 연장근로를 승인해 주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초과근로는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