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