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에도 쌍방이 성립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공부안한다고 온갖 쌍스러운 말을 자식한테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조용히 해"라고 대답했는데 이걸 말을 함부로 혹은 싸가지 없게 한다고 욕설을 되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쌍방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이 오가면 법적으로 쌍방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관계의 특수성, 발언의 수위,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히 해"라고 한 자식의 발언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지속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훈계나 퉁명스러운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비하 표현 등 명백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발언이 필요합니다.가족 간 사건의 특수성
부모와 자식 간의 말다툼은 일상적인 훈육·갈등 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쌍방 모욕으로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식의 “조용히 해” 수준의 대응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실무적 조언
형사적으로 쌍방 모욕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부모의 지속적 욕설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자녀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과도한 욕설을 한다면 부모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 발언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에 대하여 쌍방이 문제되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