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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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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월 21일에 입사인데

매년 1월 25일에 성과급과 월급이 들어옵니다.

26년 1월 2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성과급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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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이 재직자로 되어 있는지, 어느 시점 재직자 기준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퇴사자에게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