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슬기로운여새105
슬기로운여새10523.06.13

질병휴직, 병가 관련해서 진단서 발급 시기와 신청 시기 질문드려요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 치면 언제까지 직장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얼마나 지났을 때 병가나 병휴직 신청할 때 그 서류가 인정이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시기 등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진단서 발급 시기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병가 또는 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달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를 감안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시 제출하는 서류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당시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휴직 및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 등은 모두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7일 정도의 장기간 병가의 경우 병가 신청 당시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