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명목으로 일을 8시간씩 시키면서 7시간어치만 주는 편의점
휴게시간 명목으로 일을 8시간씩 시키면서 7시간어치만 주는 편의점 신고하려는데 지원햇을당시 편의점 공고( 지점이름, 일하게될 요일,시간대 다 나와있음, 지금 제가 일하는 조건이랑 일치)스샷한게 있고 영수증 내역 1시간마다 한번씩 찍어놓은 게 있는데(손님 텀이 1시간 미만으로 계속 왔다는증거)이건 6개월치 밖에 없어요. 총 1년 가까이 일했구요. 6개월만 인정되려나요.. 증거라고 하기엔 미약하지만 대타 요청올때도 23~07 시간대로만 요청온내역과 3일 대타건으로 21만원(7시간어치) 준 내역이있긴한데 1년동안 최저시급 못받은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나요? 인정 가능성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있는 증거라도 충분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쉬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이나 주위 동료자의 증언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어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켰다면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이라든지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