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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돌고래284
우람한돌고래28424.01.12

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시 하루에 9시간 근무 23:00~08:00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게 (14시간 40분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타를 뛰거나 추가 근무로 30분~1시간 근무 한다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 맞나요?


또한, 제가 업무중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어플 쿠폰 및 할인으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잘못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번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지 고견을 여줘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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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업무상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사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무시간에 관한 부분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확인은 어려우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혐의 부분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월급을 미지급한 부분을 본인도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타를 뛰거나 추가 근무를 했다면 해등 내역에 대한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저번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