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가성립될수있나요?
어떤분이 저에게 아이디 A B를 삿습니다 A는 만오천원을 주고 사고 B는 체험해보겠다했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입금을 11월 7일에 2만원을 드리겠다 약속하다가 밖에 안나가고, 폰뱅킹이안되고, 입금이안된다 등 핑계로 미루다가 2주동안 입금이 되지않아 그래..계정 가지던지 말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않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계정이 비활성화됬다고 풀어달라고 입금과함께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차단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비활성화를 풀어줄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이를 해줄 의무가 없고, 가사 이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