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담한박쥐54
대담한박쥐5423.12.22

제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가성립될수있나요?

어떤분이 저에게 아이디 A B를 삿습니다 A는 만오천원을 주고 사고 B는 체험해보겠다했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입금을 11월 7일에 2만원을 드리겠다 약속하다가 밖에 안나가고, 폰뱅킹이안되고, 입금이안된다 등 핑계로 미루다가 2주동안 입금이 되지않아 그래..계정 가지던지 말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않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계정이 비활성화됬다고 풀어달라고 입금과함께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차단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비활성화를 풀어줄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이를 해줄 의무가 없고, 가사 이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