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이 1억 정도 있다 가정하면 연말에 대표 개인이 법인 통장에 1억 원 입금하면 가지급금이 사라지나요?
가지급금이 1억 정도 있다 가정하면 연말에 대표 개인이 법인 통장에 1억 원 입금하면 가지급금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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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자체는 연말 잔액 기준으로 0원이 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의 가지급금은 적수로 판단하므로 1월 1일부터 있었다는 가정 하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적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인정이자 계산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발생 기간동안 이자도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