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비법 위반 파일인줄 모르고 전달했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억난건데 엄청 오래 전에 어느 게임 녹화본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내부 유출인건지 서로 어떻게 오더하면서 게임했는지가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삭제한걸로 기억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디스코드에 몰래 들어간거거나(솔직히 이건 눈치 못채는게 불가능해 보이긴합니다만은) 해킹해서 얻어 낸 파일이고 이를 제가 모른 채 유포했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고의가 핵심이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통신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구성요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통신을 침해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누설·이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신 해당성, 비공개성, 위법 취득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게임 녹화본이 단순 음성 채팅 기록이거나 공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신비밀로 보지 않는 해석도 다수입니다.고의 및 인식 가능성 판단
불법 침입이나 해킹 정황을 인지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을 수령했고, 출처나 취득 경위에 대한 의심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고의 인정은 곤란합니다. 디스코드 무단 접속이나 해킹은 외형상 명백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면 책임 부정 사유로 작용합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점
이미 삭제했고 추가 유포가 없다면 실질적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수사 개시 시에는 수령 경위, 전달 목적, 위법성 인식 부재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취득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보관·전달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