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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년금 수령시 이혼한 배우자에게 몇%를 몇년간 주어야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몇%를 몇년간 주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히 주어야하는건지요?안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