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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2년 결혼생활하고 이혼 했는데 이혼하면 전 배우자에게 연금을 주어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전 배우자가 신청을 해야 받는 건가요? 만약 제가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상대에게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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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본인이 신청한다고 상대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대해선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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