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영유아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허용됨
중요한 건 아이가 대화나 판단 능력이 없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임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도 영유아는 보조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반 입장 가능하다고 안내함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분리할 필요 없음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판단이나 대화가 가능한 경우엔 기표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결론은 완전 유아라면 같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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