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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아이를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유모차를 이용해서 분리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투표 시 대화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영유아를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모차를 이용해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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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거많은형
투표소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영유아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허용됨중요한 건 아이가 대화나 판단 능력이 없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임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도 영유아는 보조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반 입장 가능하다고 안내함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분리할 필요 없음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판단이나 대화가 가능한 경우엔 기표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결론은 완전 유아라면 같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