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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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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갱신 후 보증금 인상 요구

전세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후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니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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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미 갱신이 완료가 되었는걸요.

      저같은 경우 5%증액한다고 하면 세입자 나갈까봐 안합니다.^^

      (사람다시 구하고 중개수수료 줘야하고 계약하러 가야하고....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묵시적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된 것을 말하며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또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의 증액 요청은 안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 조건으로 연장하는것이고 임차인은 해지를 원할시 3개월 텀을 두고 해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나 임대인은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시세가 내려갔으면 내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